상가 임대차 보호법: 마사지 샵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안내
2026. 7. 11.조회 150
안녕하세요, 마사지 샵 매물·구인구직 직거래 전문 점포딜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매장을 양도할 때, 임대인(건물주)과의 문제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 알릴 수 있으며,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2. 건물주의 정당한 거절 사유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한 권리금 거래 절차
신규 양수인과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건물주와 신규 임대차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매장의 현황 및 조건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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