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샵 상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필수 특약사항 5가지
2026. 7. 17.조회 50
안녕하세요, 수수료 없는 상가 직거래 플랫폼 점포딜입니다.
기존 마사지 샵이나 에스테틱 매장을 인수할 때 권리금 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하면 추후 원상복구 문제나 동종 업종 재오픈 등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필수 특약사항 5가지입니다.
1. 건물주 임대차 계약 미체결 시 계약금 반환
"양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인(건물주)과의 신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조건이 현저히 변경될 경우, 본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며 양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한다."
2. 기존 채무 및 미납 공과금 정산
"계약 체결일 이전 발생한 전기 요금, 수도 요금, 관리비, 세금 체납 및 카드 매출 채권 등 모든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정산한다."
3. 인근 지역 동종 업종 영업금지 (경업금지)
"양도인은 계약 체결 후 0년간 동일 시·군·구 및 반경 0km 이내에서 동일한 상호 및 동종 업종(마사지, 피부관리) 매장을 오픈하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지 않는다."
4. 매장 집기 및 시설 목록 포괄 양도
"양도인은 계약 시 작성한 '시설 및 비품 목록표'상의 모든 집기와 소모품을 잔금 지급일까지 양수인에게 온전히 인도한다."
5. 행정처분 및 위법 시설물 사전 고지
"양도인은 현재 매장에 진행 중이거나 위반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사전 미고지된 위반 사항 발견 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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