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샵 상가 임대차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및 권리금 보호 기준
2026. 7. 17.조회 110
안녕하세요, 중개수수료 없는 마사지 샵 매물 직거래 플랫폼 점포딜입니다.
매장을 운영하다가 사정상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거나 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및 임대차 해지 효력에 대해 자주 묻는 핵심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복비 부담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관행상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별도 특약이 없더라도 건물주와의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계약 갱신 후(묵시적 갱신 및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 상태이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 경우 신규 임차인 구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직거래 시 수수료 절감 팁
점포딜을 이용하시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없이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연결되므로 양측 모두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